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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의 변화는 당신의 이야기로부터대한민국의 내일에 국민의 말씀만큼 귀한건 없습니다.

지급 원칙

  • 근로계약 조사요원
    계약기간 중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나,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수, 유급휴일 수당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
  • 도급계약 조사원
    업무량을 배정받고 정상적으로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도급계약 금액 전액 지급

지급 단가(1일 기준)

  • 조사관리자 79,840원
  • 조사지원담당자 76,960원
  • 조사원 76,960원(총 지급가능금액을 도급일수로 환산한 금액)

지급 금액(예시)

계약형태 조사요원 보수지급일수 보수(원)
근로일수
(도급일수)
교육 유급
휴일수당
휴일근로
가산수당
단가 계약금액
근로계약 조사관리자 33.5 23 2 4 4.5(1.5*3) 79,840 2,674,640
조사지원담당자 33.5 23 2 4 4.5(1.5*3) 76,960 2,578,160
도급계약 조사원 19 17 2 - - 76,960 1,462,240
  • 관리요원(총관리자, 조사관리자, 조사지원담당자)은 유급휴일 수당 및 근로일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
  • 관리요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동안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 교육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음
  • 유급휴일 수당: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)
  • 휴일근로 가산수당: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, 단,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(근로기준법 제56조)
  • 도급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(원천징수의무)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소득총액의 3.3%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
  • 근로일수 및 최종 임금은 시·군·구 모집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(모집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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